살아있는 병아리까지 폐기…공정위, 한국육계협회 담합 혐의로 고발

살아있는 병아리까지 폐기…공정위, 한국육계협회 담합 혐의로 고발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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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치킨·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판매가격, 출고가 등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사업자 단체에 선고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육계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지난 2008년 6월 20일~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해 닭고기 판매가격을 조작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생닭 시세와 운반비, 염장비, 기타 제비용 등을 더해 결정된다. 협회는 업체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운반비와 염장비 등 판매비를 임의로 인상토록 결정하거나 업체 자체 할인이 가능한 생닭 가격의 할인 폭을 제한하고 할인 품목을 축소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육계협회는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판매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계를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생계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다.
 

심지어 살아있는 병아리·종란 등을 폐기 또는 감축하기도 했다. 종란 감축 시 약 50여 일(부화 21일+사육 30일), 병아리 감축 시 약 30일 이후부터 육계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협회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2016년 7월까지 4년간 총 2800만 마리가 넘는 병아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모두 가입돼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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