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원 상향…천차만별 ‘고가주택 기준’에 혼란 우려

양도세 12억원 상향…천차만별 ‘고가주택 기준’에 혼란 우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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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부 관련한 고가주택 기준은 각각 11억원, 9억원이다. 고가주택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서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 돼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이같이 바뀌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해야 비과세를 받는다.

2017년 8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요건을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이후 13년째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중순 즈음에 실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두고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왔다.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며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난 9월부터 상향 조치를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잡고 이 밑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결국 양도세·종부세·재산세는 각기 다른 고가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형국이다.

세금 뿐 아니라 대출에서의 고가주택 기준도 다르다. 현행상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고, 중도금 대출 역시 받을 수 없다.

결국엔 상이한 고가주택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시장의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주택 기준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금별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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