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무섭게 상승하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류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낮추다보니 세수 결손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원상복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 9000억원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견되고 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이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야 간 격렬한 논의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22%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이 조정된 만큼 올해는 법인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소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공시가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승로 알려졌다.
종부세수 예산은 이미 공시가율 80%를 전제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70달러 대로 떨어진 현 시점에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