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 집회서 채권단 동의 얻을까

쌍용차,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 집회서 채권단 동의 얻을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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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당초 작년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 작업이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금액으로 사용하는 3048억원 중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원 남짓이다.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3% 남짓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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