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법조계 “공직선거법 위배될 소지 有”

중앙선관위,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법조계 “공직선거법 위배될 소지 有”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3.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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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리 투입’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실무진 의견을 무시해 예고된 대혼란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지난 7일자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 일부가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침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와관련 수도권 선관위의 한 사무국장은 “지난달 중앙선관위 지침이 내려와 이를 두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고, 임시기표소를 만들기보다 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이 끝난 후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사전투표일(4, 5일) 전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게시된 바 있다.

다른 수도권 선관위 사무국장은 “익명 게시판에 ‘확진자가 몇 명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지침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확진자들에게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했고, 이에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는 중앙선관위 지침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한 지역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은 ‘직접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을 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을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격리자 투표를 위해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해명도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한편, 몇몇 시민단체들은 현재 노정희 위원장 등 몇몇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선종료 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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