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 창원 2사업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여부는?

한화디펜스 창원 2사업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여부는?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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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경남 창원 한화디펜스 2사업장 내 시설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기업처벌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와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화디펜스 제2사업장 내에서 H빔(철골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A씨는 시공업체 하도급 노동자로, 당시 공사를 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 위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지시를 내린 상태다. 또 사고 당일 현장 조사를 한데 이어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적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고가 난 한화디펜스 공사현장은 총 도급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단발성 작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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