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野 “입 틀어막겠다는 것”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野 “입 틀어막겠다는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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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하며 “절도범을 목격하고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그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차 본부장은 민변 출신으로서 이번 불법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그는 이규원 검사가 직인 없는 가짜서류로 민간인(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민간인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차 본부장이 언급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이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라며 “이번 사건처럼 법무부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민간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과 법치주의에 부합 한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인 차 본부장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압박해 더 이상의 진술을 막고 공익신고자가 공무상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이 정말 결백하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수사기관에 법적으로 항변하면 된다”며 “자신의 잘못을 신고한 자를 먼저 응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고위공무원의 수사 대응방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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