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한국산 가상화폐인 ‘위믹스’나 ‘메콩코인’(MKC) 등을 대량으로 보유한 것을 두고 발행사나 제3자의 대규모 무상 지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코인 자체를 ‘로비’에 썼다는 의혹도 나오는 까닭이다.
16일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89만9천여 위믹스를 빗썸 핫월렛과 자신 소유의 클립(KLIP) 지갑에서 업비트 핫월렛(인터넷에 연동된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는 당시 시가 기준 60억∼70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 작년 1분기 위믹스 유통량의 약 0.4%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에어드롭 방식 등으로 발행사부터 코인 지급 의혹
하지만 에어드롭의 경우 투자자 1인에게 돌아가는 코인 개수가 적어 대량 보유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이나 제삼자를 통해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은 15일 업비트,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게임학회, “P2E 협회, 단체 국회 ‘로비’” 주장…하태경 의원 “실제 로비 있었고 모두 거절”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또한 지난 12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코인 국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로비가 실제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발표하겠다고 해 토론자를 바꾸고, 업계 간담회 계획 중 위메이드가 참석한다고 해 취소했던 적도 있다며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15일 장현국 최고경영자(CEO) 명의 입장문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