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과 전대차계약한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아워홈 “사업주체 아니야”

‘아워홈’과 전대차계약한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아워홈 “사업주체 아니야”

  • 기자명 이유정
  • 입력 2023.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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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종합식품기업 (주)아워홈이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식음사업장에 입점한 외식업체 한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31일자 <일요주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워홈과 전대차계약을 체결, 입점한 A 외식업체 매장에서 바퀴벌레 서식 등 위생상태가 불결하다는 민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됐다.

관할구청(인천 중구청) 점검 결과, 업소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현재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은 아워홈이 아닌 A 매장 사업자 측으로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워홈 측은 A매장이 인천공항공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제 3자에게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 매장임을 강조했다.

전대차 계약은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인천국제공항→아워홈→A업체 순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아워홈은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 사측이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아워홈은 해당 지점의 홀 위생만 담당할 뿐, 식품 조리 등이 이뤄지는 주방은 교육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아워홈 홈페이지 ‘인천공항존’에 A 업체를 포함한 한식미담길, 별미분식, 푸디움, 푸드엠파이어 등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입점한 업체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는 만큼, 브랜드 가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해당 매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1회 위생교육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독을 꾸준히 해왔다”며 “불미스런 사고가 생겨 책임감을 느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주방과 홀을 재점검하고 위생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유정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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