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서 곰팡이 계란 납품”…시민단체, 아워홈 대표 식품위생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잼버리서 곰팡이 계란 납품”…시민단체, 아워홈 대표 식품위생법·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09.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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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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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태우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식재료를 납품했다가 ‘곰팡이 계란’ 논란이 일었던 아워홈의 대표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최근 ㈜아워홈 구지은 대표이사 겸 부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아워홈은 지난 5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영업정지행정처분이 내려진 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입찰에 참여해 공급업체로 지정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앞서 아워홈 파주지점에서 일했던 A씨는 조리실 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량한 위생상태를 보고 본사에 내부고발하고 지역 위생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파주시는 해당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적용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의 이의 제기로 재심사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난달 2일 잼버리 참가자들이 받은 1만9000여 개의 계란 가운데 7개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아워홈 측은 “달걀을 공급하는 기존 업체가 있었지만 전북도와 조직위원회 등에서 지역 업체와 거래를 제안해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민위는 아워홈을 고발하며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은 기업이 새만금 잼버리 공급 납품업체로 지정돼 결국 ‘곰팡이 계란’ 사태를 낳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아워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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