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공사비 증액 요구하며 아파트 입구 막아…조합 측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효성중공업, 공사비 증액 요구하며 아파트 입구 막아…조합 측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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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효성중공업과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아파트 조합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섰고,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 상 실착공 이후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자 SBS비즈 보도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와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28일 공사비 증액을 두고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전체 조합원 423명 가운에 과반 이상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총회 안건이 부결되거나 총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 불가 및 상가 분양계약 불가, 조합 발주 가전제품에 대한 비용 집행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실제 임시총회가 무산되자, 효성중공업은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건이 가결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입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지난달 31일 입주가 시작된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아파트의 단지 입구를 막아섰다.

효성중공업은 ‘추가 공사비 83억원에 대해 조합과 연대해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한 조합원에게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살던 집의 전세 계약 만료 등 당장 입주가 불가피한 일부 조합원은 확인서에 서명을 하곤 있지만, 입주를 볼모로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력과 강요에 의한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효성중공업이 조합 측에 제시한 공사비 증액 최소 금액은 83억원인데,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비대위는 “도급계약서에 실착공 이후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효성중공업이 입주를 막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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