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약서·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 강요”…KT스카이라이프, 중소기업 상대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

[단독]“확약서·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 강요”…KT스카이라이프, 중소기업 상대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2.05 16:49
  • 수정 2024.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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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해 물품 강매?
확약서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 작성 강요도

국내 대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가상 판매 행위를 압박하면서 채무를 확대시켰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확약서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 작성까지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3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 집행을 진행한 상태이며, 해당 중소기업 역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강제집행 이의신청 등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준비 중이다.

 

이에스티디지털, KT스카이라이프와 물품 공급 계약 체결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1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에스티디지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1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12월까지 거래를 이어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중국 현지 업체인 디신퉁글로벌로부터 샤오미의 프린터와 가습기, 체중계, 청소기 등의 직접 제품을 구매해 이를 이에스티디지털에 판매해왔는데, 2021년 3월 25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요청으로 디신퉁글로벌의 한국 지사 격인 디신퉁코리아가 설립되면서 거래구조가 변경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디신퉁글로벌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에스티디지털에 판매하는 방식은 동일했으나, 디신퉁코리아가 설립되면서 디신퉁글로벌과 디신퉁코리아가 구매계약을, KT스카이라이프와 이에스티디지털이 구매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이전에는 디신퉁글로벌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가 물품을 구매하고 이에스티디지털이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였지만, 디신퉁코리아가 설립되면서 디신퉁글로벌로부터 디신퉁코리아가 제품을 구매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디신퉁코리아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이에스티디지털이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구매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 구조는 디신퉁글로벌이 디신퉁코리아에 1000원에 납품하고, 디신퉁코리아는 KT스카이라이프에 1100원에 납품하고,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스티디지털에 12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의 구조가 됐다. 디신퉁코리아가 설립되면서 추가 마진이 붙게 된 것.

KT스카이라이프와 이에스티디지털이 2019년 12월 체결한 구매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이에스티디지털은 KT스카이라이프가 공급하는 제품 수령예정일 1일 전에 구매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KT스카이라이프는 처음부터 외상거래로 진행하는 대신 연 12%의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한 대금을 이에스티디지털에 청구했다.

이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스티디지털에 연 12%의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KT스카이라이프가 디신퉁글로벌 또는 디신퉁코리아에게 거래대금만을 지급할 뿐, 국내에 들여오는 물품이 곧바로 이에스티디지털로 입고된다. AS 또한 이에스티디지털이 직접 처리해야하는 구조다.

 

거래상 지위 남용해 물품 강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매출 감소가 본격화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에스티디지털에 제품을 강매하면서 이에스티디지털의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이에스티디지털은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무리한 확장으로 매월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

판매 부진에 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KT스카이라이프는 회사의 매출 신장을 위해 제품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상 갑의 지위에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던 이에스티디지털은 결국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이에스티디지털이 보유한 제품의 재고는 점차 쌓여갔다.

결국, 이에스티디지털은 디신퉁코리아에게 다시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KT스카이라이프의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거래 구조가 ‘디신퉁글로벌 → 디신퉁코리아 → KT스카이라이프 → 이에스티디지털’인 만큼, 이에스티디지털의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 재고의 실제 반출은 없었다는 점이다. 즉, 장부상으로만 물품의 판매가 이뤄졌던 것.

이에 따라 이에스티디지털이 판매하지 못한 특정 제품들은 디신퉁글로벌로부터 실제 국내로 반입된 바 없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재고로 잡혀있었고, 이들 기업 간 거래에 마진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이에스티디지털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급증하게 됐다고 한다.

예시로, 이에스티디지털은 디신퉁코리아에 1300원에 납품하고, 디신퉁코리아는 KT스카이라이프에 1400원에 납품,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스티디지털에 1500원에 재납품하는 등 거래 금액만 올라가는 식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확약서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 작성 강요했나

KT스카이라이프의 제품 강매로 이에스티디지털의 대금지급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확약서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21년 이전까지 구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반품 물량은 물품대금에서 감액해 이에스티디지털의 창고에 보관토록 했고, 이에스티디지털이 진행한 AS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물품대금에서 정산을 해줬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2021년 이후부터 반품 물량에 대한 감액 및 AS비용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31일 경 물품 강매에 따른 터무니 없는 단가를 기준으로, 반품 물량에 감액 및 AS비용 정산도 하지 않은 채 미지급 물품대금 25억1580만원을 확정해 이에 대한 확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이에스티디지털은 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안인 점을 인지하고,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3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자, 이에스티디지털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강제집행 이의신청 등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KT스카이라이프는 2022년 사업연도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당시 이에스티디지털의 재고자산을 자신들의 재고자산이라고 기재하는등 이른바 '재고자산 뻥튀기'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본지>의 보도 이후 “해당 업체는 당사의 소유 물품을 보관하던 중 물품대금 지급 없이 무단 처분 및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 고소 및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약서는 채무변제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기 원했던 해당 업체의 요구로 작성됐으며, 수 차례 협의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면서 “거래구조 등 사실 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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