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근절 100일...월례비·노조원 채용강요 사라졌다

건설노조 불법근절 100일...월례비·노조원 채용강요 사라졌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8.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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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建暴)’으로 규정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이후 최근 건설 현장에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사라지고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압박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건폭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던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286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그 결과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30년 넘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월례비’가 사라졌다고 한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노조원에게 주던 일종의 ‘웃돈’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으면서 시공사로부터도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부가 지난 3월 이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고,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또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압박하던 무법 시위도 사라졌다. 지난 1월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태공사) 전국 387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조가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인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을 맡은 업체는 이러한 건설 노조의 불법 요구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아예 공사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원들이 몰려와 채용과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약 2주간 중단되기도 했다.

윤 정부에 들어서 불법 노조 행위근절에 나서면서 정부의 단호한 단속, 건설사들의 원칙적 대응이 만나 나타난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근절 작업 초기의 노조원들은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사들의 손해라고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야간 작업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정부와 건설사들의 단호한 태도에 스스로 야간 작업에 복귀하며 공사 현장은 정상화 되는 분위기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떼쓰며 무법 시위를 벌이는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법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의 한 근로자는 “이제 걔네(노조)는 힘이 없다”며 “수년간 건설노조의 방해가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관계자가 노조원을 만나게 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월례비나 채용 문제로 노조에서 면담 요청이 오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핑계를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현장에서 일어난 수백억 원의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지방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의 월례비나 채용 강요 등이 이뤄지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현장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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