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사내 사건에 찍어내듯 ‘3개월 감봉’ 징계 처분...내부통제기능 부실 지적도 잇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사내 사건에 찍어내듯 ‘3개월 감봉’ 징계 처분...내부통제기능 부실 지적도 잇따라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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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은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2020년 11월 불거진 사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한 달 앞선 10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서금원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인사담당자에게도 3개월 감봉을 내렸다. 심지어 해당 징계 수위도 당초 ‘1개월 감봉’이었던 징계수위를 높인 것이다.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가 없었고 사익 목적의 고의성이 없어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내에서는 서금원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질적인 감봉 수준이 수십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내부통제 기능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올 초 인사실에서는 세무 신고와 납부를 누락한 사건이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 5월에야 징계가 진행됐다. 그 조차도 관련자 6명에 대해 변상 및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서금원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월 서금원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소액생계비대출 및 근로자햇살론을 받았거나 문의했던 고객들의 서류를 조작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건이다. 대출금액은 3000만∼4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은 유 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낸 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자 이달 초 면직 처리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금원 내부에서 계속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서금원에서 드러난 문제사항에 대해선 국회에 직접 보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금원의 실태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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