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후보, 마곡동 상가 갭 투기 의혹…갭투기 의혹 규모는 이영선보다 더 크다?

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후보, 마곡동 상가 갭 투기 의혹…갭투기 의혹 규모는 이영선보다 더 크다?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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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갭 투기 아닌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상가 매입”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김기표 후보 페이스북)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김기표 후보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 출신인 이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기표 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명된 이영선 전 후보보다 한 수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김기표 후보가 과거 상가 두 채(65억원 상당)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3억 6000만원 상당(매입가의 약 80% 이상)의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갭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영선 후보와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혹시 김기표 후보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김기표 후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 대출을 받는다”면서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갭투자도 처음 들어보고, 대출받은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처음 들어본다”며, 갭투기가 아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한 것이라 반박했다.

김기표, 대출 80%끼고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원에 분양…한동훈 “이영선과 뭐가 다른가”

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갭 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어제(24일) 다 본건 아니다. 300명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제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65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이다. 이거 갭투기인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김기표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는 ▶부부 공동명의의 서판교 아파트(14억 5000만원 상당) ▶총선 출마 지역인 부천 두 곳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5500만원) ▶서울 마곡동 소재 상가 두 채(65억 4800만원) 등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판교 아파트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은 마곡동 상가인 것이다.

김기표 후보가 신고한 채무내역은 ▶SC제일은행 대출금 1억 800만원 ▶국민은행 대출금 1억 7900만원 ▶하나은행 대출금 51억 4800만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사인간의 채무 1억원 등 56억 8500만원 상당이다. 김 후보의 채무 90%가 하나은행 대출금인 것이다.

김기표 후보의 채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대출금은 마곡동 상가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이다.

김 후보가 소유한 마곡동 상가 두 곳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후보는 2018년 9월 3일 해당 상가를 매입했고 같은 날 하나은행은 해당 상가 두 곳을 공동담보로 6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어 김 후보가 2021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 53억 6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데, 마곡동 상가 두 채(65억원 상당)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을 통해 매입가의 80%가 넘는 53억원 6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은행 대출금이 51억 48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 것으로 풀이된다.

마곡동 상가 두 곳을 65억원 상당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매입가의 약 80%인 5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이영선 전 후보와 마찬가지로 갭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과 관련,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이 갭 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심지어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자 논평에서 “이 대표의 말대로 갭 투기는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는 행위다. 이영선 후보와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 김기표 후보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가”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처럼 많아도, ‘친명횡재’, ‘보은공천’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의혹자를 공천하는 행태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데 대해 “갭 투기 규모는 (김기표 후보)그분이 더 크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라는 것 외에 이영선 전 후보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권한을 사적관계에 따라 마구 남용하고 있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변호사 시절 은행 창구서 대출 받아 마곡 상가 분양”…“월 이자만 2000만원, 대한변협 조사 필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갭 투기 의혹에, 김기표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소유하는 상가의 대출 액수에 있어서 서민들의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고 상실감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갭투기 뜻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흑색선전을 하고 싶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갭투기는 보통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안고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그 시세차익을 바라는 형태”라며 “저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았고,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변호사 시절 마곡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저 역시 대출을 받았다. 분명한 사실은 특혜나 불법은 없었고, 저도 은행 창구에서 정상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거의 모든 사람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 대출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출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두 갭투기를 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선거 국면이라지만 그것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이라며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갭투자도 처음 들어보고, 대출받은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다만, 저도 이러한 서민 인식과의 괴리를 고려해 상가를 분양받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시도해 왔지만, 현재의 대출 규정 등으로 인해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흑색선전을 그동안 참아 왔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드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도 선거를 위해 불순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마곡동 상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감당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한 강전애 변호사는 “지금 은행권에서 50억이라는 빚이, 최근에 그렇게 대출받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5%라고만 해도 1년에 이자를 2억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그렇다면 한 달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전애 변호사는 “김기표 후보는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한 달에 2000만원을 이자로 낸다면 이분은 한 달에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얼마를 받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분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으로 잠시였지만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일종의 전관과 같은 형태로 정상적인 사건은 수임을 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변협에서의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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