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왜?

롯데카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왜?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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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롯데카드 
사진제공 = 롯데카드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롯데카드가 미성년자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롯데카드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작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연령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관련해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롯데카드의 경우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카드 측은 "작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관련 규정에 맞게 출시했으나,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4개사에서 만 19세 미만 개인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또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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