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라임 소송전서 김앤장과 싸워 승소한 김정철 변호사가 말하는 법과 정치

[특별인터뷰]라임 소송전서 김앤장과 싸워 승소한 김정철 변호사가 말하는 법과 정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1.18 08:39
  • 수정 2023.11.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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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권에선 유독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랐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은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의아할 따름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제도를 강화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되레 전문 수사 부서를 해체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엔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따라서 이들 펀드 사태를 덮기 위해 전문 수사 부서를 돌연 해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했다. 물론 문재인 검찰에서도 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등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수사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정부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법무부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권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부실수사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했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라임 사태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 및 책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선 승소를 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특히 라임 펀드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선임한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거대 로펌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더퍼블릭>이 김정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투자원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과,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법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 김정철 변호사가 ‘증권·금융 사기 범죄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법조계에서 증권‧금융 범죄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주요 경력을 소개한다면?

= ‘최고’라는 평가가 부끄럽지만, 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큰 사건들을 다루다보니 그 분야로 이름이 알려진 것 같다.

= 과거 LIG건설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투자자 측을 대리해 최초로 60%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로 금융사기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숨투자자문 금융사기 피해자 3,000여명을 대리하면서 금융사기 관련 범죄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숨투자자문 금융사기 사건은 당시 50억원 수임료로 뉴스를 장식했던 최유정 변호사가 금융사기범 송모 씨를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을 범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 그리고 최근에는 라임 펀드 사태의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금융상품 사기판매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의율해 처벌되도록 하고, 증권사를 양벌규정으로 기소되도록 하는 등 금융법 역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금융사기와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2014년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범적 논증을 통해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그 이론이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실제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론 감회가 새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처벌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금융사건에서 불법은 분명히 있는데,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해 박사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 논문대로 라임펀드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으니 금융 역사상 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제 역할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

= 그 외에도 주가조작 및 기업사냥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ISCR(국제사이버범죄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찰청 측 연사로 나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증권 및 금융범죄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경력을 갖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ISCR(국제사이버범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철 변호사는 한국 경찰청 측 연사로 나서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ISCR(국제사이버범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철 변호사는 한국 경찰청 측 연사로 나서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Q :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월 이른바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으로부터 100% 투자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국내 최고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비록 항소심에선 투자금 반환 비율이 80%로 줄긴 했으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텐데?

= 금융상품인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현재까지 사기 취소가 인정돼 투자금 100% 반환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도전이었다. 특히, 투자자들을 설득하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믿어달라는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하면 일부 변제는 받을 수 있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송은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을 포기하고 승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소송을 진행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그것도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정말 치열한 법리 싸움이 있었다. 이런 투자자 소송의 특징은 투자자 측은 증거가 부족한 반면 상대방인 증권사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입증 책임은 전부 원고인 투자자 측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형사고소가 성공하면서 수사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최초 증권사에 대한 기소, 최초 사기취소 인정이라는 금융법 역사상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저 역시 감회가 새로웠다.

※김정철 변호사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 상품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례없는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투자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판매사였던 대신증권과 장모 센터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형사고소 했고, 이에 따른 검찰 수사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돼 1심 판결 등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 다만 현재 항소심에서 100% 배상이 아닌 80% 배상으로 배상 비율이 줄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예정이다.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금융의 기초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Q : 김 변호사가 설명한 주요 경력대로라면 늘 약자에 편에 서서 금융기관이나 대형로펌 등과 싸워왔다는 것인데, 정치공학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서초동 법조계를 잠시 떠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것도 약자를 돕는 방편일 수도 있다. 어떤가? 정치에 뜻이 있는가?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가 사회비판적 글이나 현재 법률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글들을 보고 주변에서 정치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곤 한다. 사실 정치에 뜻이 있어 그런 비판을 했던 것은 아니다. 법조인으로서 실제 겪은 현행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다.

= 그러던 중 지난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것이 뻔한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처리해 통과시킨 것이다.

= 그리고 실제 경찰 수사의 심각한 지연 및 부실 수사가 현실로 드러났고, 그 수사 절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수단은 축소됐다. 오랜 형사소송법 체계 역시 훼손돼, 제가 보기에는 누더기 법이 만들어진 느낌이었다. 아무리 비판을 하고,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치권에 들어가 정말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1월 13일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하는 반면,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취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검수원복) 시켰다.

= 예를 들면 2022년 1월경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법절차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담긴)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오랜 기간 매년 수백만 건의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통신자료가 수집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경률 회계사님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후통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내, 현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매우 줄어든 상황이다.

= 만일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더라면 더 빨리 국민 기본권 침해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조항들을 손보는 일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는 형사법을 전공한 변호사로서 변호인 없는 피의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적법절차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절차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 큰 것을 바꾸기보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개정해 국민의 자유영역을 확보하고,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법치주의를 좀 더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Q : 이른바 김남국발(發) 코인게이트가 정국을 관통했을 당시 국민의힘 꾸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초반에 조사단 회의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본질적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오로지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내용과 언론 및 제보자를 통해 얻게 된 정보만으로는 그 실체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그렇지만 진상조사단의 김성원 의원(단장)님을 비롯해 조사단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외부위원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애쓰셨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고, 그 의혹을 토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당시 객관적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몫이었기 때문에 저희 진상조사단은 수사의 단서로 볼 수 있는 내용 들을 담아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여러 심각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저희 조사단을 통해 조사되기도 했는데, 그 의혹들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었음에도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그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수사촉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 언젠가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당시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 삼점쌈 서비스,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 등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전문 플랫폼 기업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관측인데,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

= 해외에서는 법률 플랫폼 기업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의 방향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전문가 영역에 대해선 그 정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보니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으로 법률 플랫폼 자체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물론 변호사나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시장에 어느 정도 배타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미 플랫폼들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작했고, 그것이 소위 ‘WIN-WIN’ 플랫폼으로 성장할 여지가 크다면 그 플랫폼이 성장하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금융이나 법률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지고,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국민들이 생겨나는데, 플랫폼은 이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 등과 변호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함께 노력하면서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감정적인 부분이 양측에 모두 깊게 자리 잡고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

=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문가 영역을 무너뜨리며 법률 정보 제공에 왜곡을 창출하는 플랫폼의 탄생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이라면 불분명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나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한다.

Q : 과거 기사를 보니 ‘김변호사 차용증’ 앱도 개발했던데, 이 앱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해야 유용한가? 앱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나?

=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법률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 중 하나인 ‘정(情)’을 기반으로 하는 친분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마치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 냉혈한으로 평가받거나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다.

=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요구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김변호사 차용증 앱’이다.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서로 만나지 않고도 앱으로 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알림을 통해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자동으로 변제 독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그리고 변제가 되면 ‘변제완료’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변제 영수 처리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김변호사 차용증’ 앱이다. 차용증에 대한 ‘대면’ 작성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여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진 법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김변호사 차용증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지금은 10만원, 20만원 등 소액을 빌리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과거 변제이력이 남으니 다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신용을 보여주는 용도로 이 앱을 사용하고 계신다.

= 저도 아주 넉넉한 수입이 있지는 않다보니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유료전환을 통해 이후 소정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비에 쓰려고 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현황을 우연히 포털사이트에서 ‘김변호사 차용증’으로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주로 작은 소액을 급히 빌리면서 ‘공과금 납부를 위해 급전 20만원 차용 원합니다’, ‘생활비를 위해 급전 30만원 급히 빌려주실 분’ 등의 글을 올리면서 김변호사 차용증 앱으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시더라. 이런 상황에서 당장 몇 십 만원이 급한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 물론 통신사 실명인증 등 여러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되지만 아직은 제가 감당할 정도의 운영비라, 사회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광고도 붙이지 않고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필요한 사람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은 ‘김변호사 차용증’ 이라고 검색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되고, 아이폰은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 ‘김변호사 차용증’이라고 검색한 뒤 ‘로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Q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겨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것이 그 예다.

=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에도 가로등을 설치해 빛이 들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 법은 사람들에게 법에 정해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의 선진성이다. 따라서 법치국가 원리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법만 제대로 만들어지고 개정되면 국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높아져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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