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목표

예보,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목표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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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일 예보는 지난 13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파산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2010년 9월말 BIS비율 5.5%)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이듬해인 2011년 2월 22일 영업정지 됐다.

이후 2012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이 대표적이다.

예보는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수입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조치했다.

이후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와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우선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해 언론홍보 행사와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나 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 장애가 있는 고가 수입차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 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게 부가티 베이론과 코닉세그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다. 채모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 측은 이들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예보는 4전 5기의 법정 소송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했다. 이어 2022년 3월 이들 차량을 감정가(총 21억원)보다 많은 24억원에 매각을 완료했다.

예보의 이러한 회수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대출금 회수 247억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163억원 등)을 회수했다.

특히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5000만원 초과예금자 등)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 8월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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