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정 처리 기한 지난 ‘내년도 예산안’...野, “단독 처리하겠다” 선언은 했지만

이미 법정 처리 기한 지난 ‘내년도 예산안’...野, “단독 처리하겠다” 선언은 했지만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3.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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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력한 대립각을 보이는 상황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단독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56조 9000억원’ 예산안을 높고 주요 항목별 감액과 증액 여부로 대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던 만큼,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예산안을 두고 합의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증액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있어 증액을 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 제57조에 근거해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에 따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기재부가 검토하고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어, 야당의 단독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무리한 야당 단돌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받았다.

그는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 국회 순증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다.

준예산은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20일 처리를 합의했지만 전혀 일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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