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모녀 “구광모 회장, 상속 합의 어겼다” VS LG그룹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유감"

LG家 세모녀 “구광모 회장, 상속 합의 어겼다” VS LG그룹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유감"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3.12.19 13:57
  • 수정 2023.1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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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사진제공=연합뉴스]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에 대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게 계기가 됐다.

구 대표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 모녀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는 게 세 모녀의 주장이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 해명했다고 하낟.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을 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다만, 구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올해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며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을 하지도 않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구 회장을 포함해 오너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이 상속 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LG그룹 측은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LG그룹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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