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조리수서 이물질 나왔는데…“철거하려면 위약금 50만원 내라”

쿠쿠 조리수서 이물질 나왔는데…“철거하려면 위약금 50만원 내라”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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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트판 갈무리]
[사진=네이트판 갈무리]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쿠쿠가 서비스로 설치해준 조리수에서 ‘콧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는 쿠쿠 측에 철거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위약금 5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쿄쿄정수기 고발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쿠쿠가 서비스로 설치해준 조리수를 사용하던 중 콧물 같은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찝찝한 마음에 A씨는 철거를 요청했지만, 방문기사는 ‘물때 같은 이물질’이라며 소모품 교체를 제안했다. A씨는 재차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기사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자 쿠쿠 측은 “조리수는 본품이 아닌 서비스 물품으로 관리의 영역이 아니며 철거할 수도 없다”며 “그래도 철거를 원한다면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기는 5개월가량 남아 있어 이 기간 총 렌탈료는 20만원 정도가 된다. A씨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정수기 비용을 만기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쿠쿠 측은 사용·관리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가 잘 됐다면 이물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중도 해지 및 철거 비용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부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한편, 2016년 9월 2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작진은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정수기 속 이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콧물 같은 이물질의 정체는 미생물 막으로 위염이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포도상구균과 곰팡이들이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미생물 막이 형성돼 점액질 안에 곰팡이가 살고 있기에 이런 색깔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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