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전 직원에게 “반복적 공문, 압박 아닌가” …재판부, "질문 좀 그렇다"

이재명, 국토부 전 직원에게 “반복적 공문, 압박 아닌가” …재판부, "질문 좀 그렇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2.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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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애서 국토교통부 전 직원에게 ‘국토부가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어 검찰과 충돌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백현동 등 공공기관 부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직원은 용도지역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라 정부(국토부)가 당연히 강제할 수 없으며, 이 대표의 발언처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용도변경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3차까지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국토부에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또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기초 지자체로 전화나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면 수평적 민원이나 상급 단체의 권위가 실려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했고 국토부 직원은 "권위가 실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기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의 입장을 왜 증인에게 질문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이 좀 그렇다"며 "곤란하면 답을 안해도 된다"고 말했고, 국토부 공무원은 "곤란할 것은 없는데 압박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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