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이전엔 ‘속도전’‧50인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주문

尹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이전엔 ‘속도전’‧50인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주문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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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등록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외에도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개편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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