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野, 민생보다 표심 선택“ 직격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野, 민생보다 표심 선택“ 직격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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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개정안 협상 불발에 대해 "민주당이 유예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주장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한안청)을 2년 후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작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채 이어지게 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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