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에 與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 위해 근로자 생계 위험 빠트려”

野,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에 與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 위해 근로자 생계 위험 빠트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02 11: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해 2년 후 개청하자는 여당의 최종 협상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논의를 이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비쳐 극적인 타결도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1시간 30분여 동안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총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제일 큰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인식도 많았다”며 “산안청 역시 관리·감독 권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사실상 민주당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 등을 감안해 여당의 유예안을 받을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의총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사실상 협상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토론은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로 흘렀고, 홍 원내대표가 나서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수진(비례)·강민정 의원 등이 강한 유예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김병욱 송기헌 전해철 의원 등이 현실론을 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중간에 서 최고위원과 이수진·강민정 의원 등이 나와 세게 말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전날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