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에 직격탄 날린 與 정경희 “국적이 북한인가?”

윤미향에 직격탄 날린 與 정경희 “국적이 북한인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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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친북‧종북 성향의 단체들과 ‘친북세미나’를 개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일 “반일운동의 아이콘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알고 보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나 받는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 의원, 이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토론회를 빙자해 대놓고 종북 인사들의 말잔치를 열었다”고 직격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직격하며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할 길을 이 토론회에서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경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여기서 윤 의원이 말하는 우리는 북한을 뜻하는 것인가? 윤 의원 국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정 의원은 이어 “윤미향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그날 토론회에서는 믿기 어려운 종북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첫 번째 발제자 김광수 씨는 평소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두 번이나 구속된 바 있는 인물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전쟁은 영토 완전 정복을 통해 수복하겠다는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며,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같은 경악할 발언을 쏟아냈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협박한 북한 김정은의 망언에 동조하는 발언이 국회 공개 석상에서 나온 것인데, 김광수 씨의 이런 발표가 끝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를 바치는 종북의 경연장이 되고 만 것 아니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의 친북성향은 작년 9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해외조직이나 다름없는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친북 활동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까지 종북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이뿐이 아니다. 윤미향 의원 주변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친북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데, 윤 의원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서, 남편 김삼석은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고, 시누이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 역시 2006년 적발된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전 보좌관 또한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정황이 포착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의 전쟁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을 평화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체제 망언이 남발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 행태만으로도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에 요구한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이 토론회와 관련된 20여 개 종북단체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즉각 수사하시라.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윤미향 의원처럼 명백한 종북 인사를 공천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든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시라”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법원에 촉구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대법원은 아직도 3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윤미향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 대법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빨리 사법 정의를 실천해 국민 앞에 당당한 대법원의 모습을 되찾으시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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