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맘스터치의 민낯…사모펀드 매각 후 이익 추구에만 ‘급급’

[이슈분석]맘스터치의 민낯…사모펀드 매각 후 이익 추구에만 ‘급급’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2.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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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체활동 빌미로 계약해지’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사모펀드에 팔린 후 이익 추구에만 관심?
맘스터치-가맹점주 간 끊이지 않는 갈등
맘스터치의 배신…국내 소비자는 호구?

국내 햄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사모펀드(PEF)에 팔리면서 생겨난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맘스터치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간 것은 올해로 5년째다.

맘스터치 노조는 회사가 대외적인 상생 행보와 달리, 본사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맘스터치 측은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원가 가격이 내렸는데도 공급가격은 올리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상생 경영을 실천하면서 점주 협의회와 분쟁을 풀어나가려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정위, ‘단체활동 빌미로 계약해지’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이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실익 없이 막대한 손실만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측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존에 소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맘스터치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 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에 팔린 후 이익 추구에만 관심?

이번 맘스터치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황성구씨는 맘스터치(당시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맘스터치는 2019년 12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로부터 약 2000억원에 인수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대주주인 케이엘앤파트너스는 맘스터치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점주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하고 본사와 가격 등과 관련한 협상권을 갖기 위해서였다.

황씨는 종합경제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본사와 이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가맹점은 한배를 탄 관계인데도 결정권은 대부분 본사가 갖는다”면서 “계약서상 가격과 관련해 ‘점주들과 협의한다’고 명시됐는데 지켜지지 않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맘스터치는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가맹점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본사가 구매하던 싸이패티 매입가(647원→617원)가 내렸는데도, 가맹점주 공급가격(833원→970원)은 16.4% 올랐다.

이후 소비자 판매가격을 5.9% 인상했는데, 점주에게 공급하는 싸이패티 가격(970원→1050원)은 그보다 높은 8.2%를 올렸다. 이런 무분별한 가격 인상으로 맘스터치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29억원에서 이듬해 233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황씨는 “본사를 나쁘게 말하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본사는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물품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가 이익을 많이 낼수록 가맹점주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맘스터치-가맹점주 간 끊이지 않는 갈등

맘스터치는 사모펀드에 팔린 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부터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맘스터치의 노조 혐오, 노조 배제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모펀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매장 앞 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직원들의 임금이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3% 인상됐다면서 직원의 30%를 노조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물류 등 직원의 40%를 필수유지 업무자로 분류해 쟁의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가 임원들에게 78만5713주를 스톡옵션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지난 2016년 상장에 대한 대가로 전체 직원들에게 부여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례”라며 “이번처럼 임원들에 대해서만 대량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는 것은 분명 그들만의 잔치”라고 성토했다.

2022년 9월에는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이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원자재 가격을 인상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소송에는 황씨를 비롯한 일부 점주가 참여했다.

이들은 “2월 이익 분배 비율을 협의할 때는 본사와 가맹점이 32 대 68로 하겠다고 정했는데, 협의 후에 본사가 마음대로 40대 60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32 대 68이라는 숫자는 잘못 계산한 수치였다. 뒤늦게 실수를 발견해 적정 비율로 정정하고 점주들의 동의를 구했다”면서 “당시(2월) 점주 단체로는 가맹점주협의체 2개(전국, 전라)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었다. 세 곳과 협의를 거쳤고 전국점주협의회를 제외한 두 곳은 40 대 60으로 바꾸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점주 측은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 애초에 왜 다른 협의체나 분쟁조정위의 동의를 얻었는지 의문”이라며 “40 대 60이라는 비율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을 시도해왔지만, 대외적인 상생 행보와 달리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맘스터치는 2022년 5월 가맹점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우수 가맹점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신메뉴 ‘그릴드비프버거’를 출시할 땐 판매 가맹점에 조리용 그릴 등 설비를 무상 제공했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맹점주 13명에게는 총 1300만원의 장학금도 지원했다.

이어 강원·김해·진주 가맹점주협의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가맹점과 본사 간에 생기는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등 양측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였다.

 

맘스터치의 배신…국내 소비자는 호구?

한편,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도 샀다.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 첫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다.

이로써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내 고객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첫 해외 진출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운영 기간 사흘 동안 약 2500명이 방문하고 3800여개 제품이 판매되는 등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곳에서 판매된 버거 단품 가격은 11월 20일 일본 환율(100엔=902.81원)을 기준으로 ▲싸이버거 370엔(3340원) ▲싸이플렉스버거 580엔(5236원) ▲인크레더블버거 490엔(4423원) ▲딥치즈싸이버거 440엔(3972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맘스터치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 내 제품 판매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국내 점포에서 판매되는 동일 메뉴 가격은 ▲싸이버거 4600원 ▲싸이플렉스버거 7700원 ▲인크레더블버거 5700원 ▲딥치즈싸이버거 5100원 등에 판매됐다.

같은 제품이더라도 일본보다 한국이 각각 ▲1260원 ▲2464원 ▲1277원 ▲1128원 더 비싸게 판 것이다. 특히 싸이플렉스버거는 국내에서 2464원 더 비싸게 팔았다.

이처럼 맘스터치는 사모펀드에 팔린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나치게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본사의 이미지 개선 노력에도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까지 받으면서 가시밭길을 걷는 실정이다.

갈등이 벌써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든 만큼, 향후 쇄신을 통해 장기간 누적돼온 가맹점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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