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설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귀성길을 나설 경우 교대 운전을 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정리해 안내했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 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 빈도수가 평소보다 많고 사고당 피해자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보험 가입자라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항목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을 확인해 목격자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후에는 보험사와 경찰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2억 5000만원 및 7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시 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받아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을 의미한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