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올해부터 장기 미제 재판업무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법원장, 올해부터 장기 미제 재판업무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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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에게 이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이 재배당 될 예정이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에 나선 것을 비롯해 고등법원장이던 구욱서·박홍우 원장, 그 밖의 지방법원장까지 직접 재판을 맡은 전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개명이나 성별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처리했으며 고등법원장들은 선거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변화는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일선 판사의 부담을 덜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있다.

6일 법률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지난달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과 관련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기도 했다.

신설된 제4조의7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등 '법정에서 구두변론·심문·증거조사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법행정사무와 대외업무의 부담을 고려해 비법정재판업무인 조정사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재정결정부 재판사무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사법행정업무뿐 아니라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 결과 신체감정 등 의료감정 절차로 인해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재정단독 사건을 맡는 방안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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