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머리 가격한 일용직…쿠팡 “MBC 허위 왜곡보도 중단해야”

둔기로 머리 가격한 일용직…쿠팡 “MBC 허위 왜곡보도 중단해야”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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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뉴스룸 캡쳐
쿠팡 뉴스룸 캡쳐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MBC가 보도한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과 관련해 물류센터 일용직이 현장 관리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민주노총과 MBC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CFS는 뉴스룸을 통해 “사업장 내 방화와 폭행, 성추행, 절도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붙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례에는 물류센터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이고 해당 사유를 “그냥”이라고 답하거나, 여사원 뒤에서 신체 접촉을 가해 인사 조치된 사례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바지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 훔치는 절도 행위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0여대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10억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20대 등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CF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폭행 현장이 담긴 장면도 있었다. 한 일용직 남성이 금속 재질의 둔기를 들고 업무 중인 관리자의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다. 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의 인터뷰라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음성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인물과,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 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인물 등의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CFS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을 뇌진탕에 빠뜨렸고, 근무일 37일 가운데 27일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근무시간에 무단 휴식과 취침을 하다 적발되면서 채용이 거부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CFS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CFS는 쿠팡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업 자유와 근로 권리,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유린했다고 주장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FS는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분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듫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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