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주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금일 처우개선 논의로 ‘의사들 달래기’

정부 차주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금일 처우개선 논의로 ‘의사들 달래기’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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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금일 의사들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면서 의사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 과정의 하나로 소개했는데, 의료 현장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도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해 병원을 떠난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날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0시간인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수련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조 장관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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