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한다는데...7월 DSR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대출규제 ‘완화’ 한다는데...7월 DSR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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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공약이 시행되기 위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DSR 규제 3단계가 기존 방침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LTV를 완화하는 동시에 DSR도 손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가계대출을 너무 조인 탓에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년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공약으로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고 이 외의 경우에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30%로 차등화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법상 LTV 상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0%이며 9억원 초과 주택은 20%,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되지 않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LTV 40% 상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LTV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계속되는 한 실질적으로 대출한도 완화의 효과를 보는 층은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효과를 넓히기 위해서는 DSR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윈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DSR은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한도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LTV를 80%까지 높이더라도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DSR은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의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 가운데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대출 완화책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권은 기존의 방침대로 7월 DSR 규제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니 만큼 LTV는 약속대로 풀어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새 정부 역시 가계부채 부실 등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DSR 규제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의 조정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해왔으며 이에 따른 방안으로 DSR을 시행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와 정책의 급변은 다시 가계부채 급증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측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이 없기 때문에 당국으로선 기존 방침대로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방침대로 오는 7월부터 DSR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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