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혀가는 ‘머지포인트 사태’ 손해배상...소비자원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있다”

윤곽 잡혀가는 ‘머지포인트 사태’ 손해배상...소비자원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있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7.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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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2500억원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머지플러스 대표 등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할인 20%’를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고 현재는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손해 배상액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머지포인트의 온라인 판매를 담당한 계열사 머지서포터에 대해선 19억 7000만원만큼 연대책임을 부여했다.

신생 기업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대적인 할인 서비스를 앞세워 선불 충전금 상품을 판매하는 데도 리스크검토나 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중개자로서 부실한 상품을 걸러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머지플러스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린 것이다.

현재 산정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카카오·스마트콘 등 통신판매업자는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실이라는 점에서 각자 판매한 머지포인트 매출액의 60%까지 연대배상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G마켓글로벌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30%, GS리테일·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는 20%의 책임을 갖게 됐다.

다만 이번 조정안이 나왔을지라도 손해배상 지급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편의점 업체들이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의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에 개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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