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 막아라”‥정부, 다주택자 세제·대출로 부동산 시장 ‘속도조절’

“부동산 경착륙 막아라”‥정부, 다주택자 세제·대출로 부동산 시장 ‘속도조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1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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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대출 한도 등을 조정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미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데다가 ‘영끌족’들의 주택이 ‘임의경매’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내년 초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미 지방에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것이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도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호 가운데 10만호를 내년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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