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실시...고양창릉·양정역세권 등 총 2300가구 규모

국토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실시...고양창릉·양정역세권 등 총 2300가구 규모

  • 기자명 이유정
  • 입력 2023.0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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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국토부는 6일부터 고양 창릉·양정 역세권·남양주 진접2지구 등에서 약 2300가구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의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양 창릉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에서 2298가구의 공공분약주택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뉴:홈은 현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정책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붙이기 위해 만든 브랜드다.

공급대상은 지역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창릉 46~84㎡(877가구·나눔형) ▲양정 역세권 59~84㎡(549가구·나눔형) ▲남양주 진접2 55~59㎡(372가구·일반형),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9㎡ (500가구·나눔형) 등이다.

이 중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는 ▲특별공급 2월6~10일 ▲일반공급 2월13~17일 접수가 시작되고,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특별공급 2월27~28일 ▲일반공급 1순위 3월2~3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6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어야 가능하고, 동·호수는 사전청약이 아닌 향후 본청약 당첨 시 배정된다. 계약 역시 본청약 결과 분양이 확정된 이후 진행한다.

특히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고덕강일 3단지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 70%를 돌려준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며,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40년 만기의 장기에 연리1.9~3.0%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어, 초기 자금 7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고.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으면 된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 창릉이 2억900만~5억5000만원, 양정역세권 3억~4억2000만원, 남양주진접2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수준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59㎡(500가구) 약 3억5537만원으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매월 40만원 가량의 토지임대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과 중복 당첨됐다면 먼저 발표된 지역의 당첨권이 우선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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