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작년 일자리 30만개 사라져"…청년층 68% 최저임금 동결 원해 (종합)

중소기업계, "작년 일자리 30만개 사라져"…청년층 68% 최저임금 동결 원해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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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저임금 본격 심의를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4곳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노조법‧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40%는 정상적인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주기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경제3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경제3법이란, 작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으로 같은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며, 그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이다.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의 주요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 즉 해고자 및 실업자 등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엽계는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주휴수당은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고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경되고, 대체공휴일법 시행으로 연간 15일 유급 휴일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소 연 105만원(연 4.8%인상)에서 157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실질 GDP는 72조3000억원(4%) 감소, 일자리는 56만3000명(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 측은 “청년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10개 중 4개의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20대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인하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과 8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및 자료 제공=중소기업중앙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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