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병원 가기만해도 실손보험 가입 못해…교보·한화생명 등 가입요건 강화

2년 동안 병원 가기만해도 실손보험 가입 못해…교보·한화생명 등 가입요건 강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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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 1일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하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생명보험업계 실손보험 판매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가입 기준을 강화해 가입 문턱이 높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입원·통원을 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통원은 말 그대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2년 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얘기다.

교보생명 또한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2년 안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2년 안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역시 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실손보험 상품의 적자율이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생보사들이 사실상 실손보험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적으로는 2년 이내 병력중 재발률이 높은 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고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까다로운 가입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고객들에게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미래에셋생명이 4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판매를 중단한 후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판매를 중단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다. 최근 2년간 진단·수술·입원·장해·실손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이밖에도 전문가의 방문 검사·심사를 받아야 하는 연령대도 60대에서 50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4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삼성·현대·DB·KB 포함 손해보험사 10곳과 삼성 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5곳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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