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아스콘 입찰 담합해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위 제재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아스콘 입찰 담합해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위 제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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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 4곳이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이다.

조합별 과징금은 본조합 5억 600만원, 동부조합 11억 5700만원, 북부조합 13억 3500만원, 서부조합 12억 7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저가 입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고 회원 업체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 담합했다.

조합 4곳은 조달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 업체에 물량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전체 공고 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의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산하 조합 3곳은 각각이 전체 수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수량을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공정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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