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제도 활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희망퇴직 현실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금융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의 핵심주제는 ‘국책은행 희망퇴직 현실화 필요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청년들을 위해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현실화에 공감합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을 운영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1월에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고, 22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은행에서 한 해에 두 번의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희망퇴직 시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RS(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반면 국책은행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2016년 194명이었던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5~57세 이상)는 내년 1685명으로 아홉 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10%에 달한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고임금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전후로 명예퇴직금을 주고 퇴직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입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을 활용하는 것이 극소수인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때문이다.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퇴사 직전 24~39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3분의1~4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희망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결과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