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부분철거’ 불가피?…속 타는 예비 입주민

김포 장릉 아파트 ‘부분철거’ 불가피?…속 타는 예비 입주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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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장릉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김포 장릉 앞 아파트 단지를 두고 행정기관과 건설사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왕릉앞에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보호법 위반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건설사는 시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아파트를 부분 철거가 불가피 하다는 논의까지 나오자 예비 입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예비 입주민들 입장에선 기껏 내 집 마련성공했는데 이같은 소식은 ‘청천벽력’ 같을 터다.

이에 책임 소재 이전에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진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부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아파트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목으로 가리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철거 포함) 몇 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윤곽이 정해지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서로 ‘네 탓’ 책임공방 지속…철거 시 피해보상도 난항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7층 높이인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도록 고시했는데 이 건설사들은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파트들은 20~25층으로 건물 높이가 140m를 넘는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반면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전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입주민들이다. 3400여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느닷없이 아파트 철거론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예비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철거를 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일부분만 철거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분 철거를 하더라도 아파트 고층 입주 예정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 피해보상 방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 새 집을 구하기 도 어렵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을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잡음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나 철거 결정이 내려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입주민들이다”라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세심한 법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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