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다주택자 세금 중과 시작, “서울 주택 증여 최고치 찍었다”

다음달 다주택자 세금 중과 시작, “서울 주택 증여 최고치 찍었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31 11: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고, 재산·종부세 과세대상이 확정된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의 ‘막판 증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신고일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천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를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또한 지난해 7월로 4천 834건에 달한다.

정부의 7.10 대책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조치였으나 종부세 및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62건으로 폭증한 후 지난해 서울 아파트 연간 증여 건수도 2만3675건으로 처음으로 2만건을 넘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3천733건에서 올해 1월 1천973건, 2월 1천674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 내 주택증여와 관련해서,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으며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에서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으로 증가폭을 이어갔다.

수도권 전반의 집계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증여 건수가 3651건으로 집계됐고, 인천 또한 2025건으로 지난해(1923건)보다 늘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행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됐다. 다음 달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