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보다 2배 증가한 상속·증여 재산...상위 1%는 평균 2333억 물려주고 1006억 세금으로

5년 전보다 2배 증가한 상속·증여 재산...상위 1%는 평균 2333억 물려주고 1006억 세금으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3.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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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 4496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2.1배 증가한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지난해 상속재산은 96조 506억원을 기록했다. 5년 전 35조 7412억보다 60조 3094억원 증가한 수치다.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 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 576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 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산가들은 상속인에게 평균 2333억원을 남겼다.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파악됐다. 5년 전 54조 7084억원과 비교해 37조 6624억원 확대됐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 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 2412건이었다.

증여 재산이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 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 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다.

그러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및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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