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이 승인해도 은행이 대출 거절...정책모기지도 어렵다

주금공이 승인해도 은행이 대출 거절...정책모기지도 어렵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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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는 대출 희망일 ‘5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기존보다 10일 늘린 것인데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주금공의 승인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준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을 통한 대출신청 시 기존에는 대출 희망일 4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됐지만 이제 최소 5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 준비 기간이 늘어난 것인데 주금공은 “주금공이 승인을 내도 은행에서 대출 취급이 안 될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바꿔야 하는 절차 때문에 (사전 기한을) 기존 40일에서 50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보금자리론은 마감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주금공은 “(바뀐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서류를 통해 잔금일을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다 승인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이 아예 중단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거주 주택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올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규제로 인해 정책모기지로 수요가 몰리는데 비해 은행들은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주금공의 승인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차주들은 잔금일에 맞춰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해 주금공의 재승인을 받고 은행을 옮겨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금공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준비 기간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주금공은 “업무량이 많은 것은 맞다”면서도 “워낙 수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규정 변경의 주된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주금공은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예산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공급액은 총 18조5310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더해지면 작년 공급액인 26조5509억원을 초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주금공 출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100억원(20%) 늘린 6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최근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의 출시와 보금자리론의 1인당 한도 상향으로 정책모기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과 금리인상에 따른 주금공의 자본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내년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 예산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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