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귀뚜라미 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 귀뚜라미 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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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보일러 등을 판매‧제조하는 귀뚜라미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자 <아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귀뚜라미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와 경북 청도 소재의 귀뚜라미(사업회사) 및 귀뚜라미홈시스 등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90여명을 투입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2019년 11월 귀뚜라미가 투자 부문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와 사업 부문 자회사 귀뚜라미로 분할한 시점과 최진민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 이동 및 해외 법인 자금 출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세무조사는 귀뚜라미 오너 일가의)비자금 조성 및 편법 증여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귀뚜라미는 일감몰아주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진민 회장의 아내 김미혜 씨가 대표인 나노켐의 경우 지난해 매출 468억원 가운데 귀뚜라미를 통해 올린 매출이 466억원에 달한다. 매출의 대부분을 귀뚜라미를 통해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무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도 주목된다.

서울국세청은 총 4개의 조사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2국은 중견기업 또는 일반개인사업자, 조사3국은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탈세 혐의가 발견됐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주로 투입된다.

일반적으로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부인한다.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고,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굳이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타 조사국에 비해 막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본지>는 귀뚜라미 측에 특별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 반론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전해오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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