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지난 12일(금)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을 확대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부패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음. 또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환수하도록 하여 공직자 투기가 실제로 ‘패가망신’에 이르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봉양,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의를 세우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투기 예방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