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미사용 선불 충전금액 소멸 논란 일자...신세계 “상품권 등 사용기한 없애기로”

스타벅스, 미사용 선불 충전금액 소멸 논란 일자...신세계 “상품권 등 사용기한 없애기로”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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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선불충전 시스템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해 놓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5년 뒤에는 이 금액이 자동 소멸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 규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아 발표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454만건이고, 선불 충전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신규 선불 충전 건수는 매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93만건에서 지난해 1075만건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선불 충전금 규모(당해연도 신규)는 더 빠르게 늘어났다. 2017년 916억원이던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3402억원으로 271% 급증했다.

이 같이 급증한 신규 선불 충전 건수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누적기준)은 2017년 말 692억원에서 지난해 말 2503억원으로 261% 불어났다.

이처럼 증가한 신규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돼 스타벅스의 수익으로 발생하게 된다.

스타벅스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을 살펴보면,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합니다”라고 명시돼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선불 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서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타벅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스타벅스 앱의 충전금액은 오로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 중인 신세계 측은 21일 ‘신세계상품권’과 ‘스타벅스·SSG닷컴 선불충전금’을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상품권에 적시되던 5년이란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히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신세계그룹 측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품권과 선불충전금의 사용기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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