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10일 “2020년 4월 8일은 제게 김웅이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한 최강욱을 피고발인으로 한 2차 고발장이 도달한 날입니다”라며 “당시 윤 전 총장은 4월 7일 유독 휴가였으며 윤 전 총장은 4월 2일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 진상조사 지시 공문을 받고, 4월 6일에서 7일 휴가를 냈다가 고발장이 온 4월 8일 늦게 출근하여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한동훈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돌연 또 오후 반차를 냈었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4월 9일에 또 윤석열은 휴가를 냅니다. 4월 9일은 한동훈이 반차를 냈던 날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이 야당에게 고발장을 보낸 다음 날 대검 총장과 최측근인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H)은 뭘 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문서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조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문건 사진 상단에는 ‘출력자: 법무부, 다운로드일시 2020.12.18. 14:48′이라고 인쇄돼 있다”며 “ 비공개로 돼 있는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 전문의 일부로 보이는데 작년에 한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했고 지난 9월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가 추가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해당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기자를 통해 입수했으니 걱정말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했으며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의 말을 빌려 “다운로드 일시까지 기록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가 흘러 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