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상 이준석 체제 붕괴 가능?…강용석 “최고위원 궐위시 전국위서 선출, 李 얘기는 헛소리”

당헌당규상 이준석 체제 붕괴 가능?…강용석 “최고위원 궐위시 전국위서 선출, 李 얘기는 헛소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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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아닌 자당 대선후보 측에 겨냥함에 따라 ‘대선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 거취는 변함이 없다’며 버티기에 돌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몇몇이 사퇴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기능상실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일부는 선거대책위원회 및 당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새시대준비위원장 등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선대위 쇄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공신’으로 지목되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법도 하지만, 이 대표는 “제 거취는 변함이 없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최고위가 무력화 될 경우에 대해선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최고위원으로)임명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즉,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더라도 당 대표 권한으로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선출한 뒤 다득표자를 당 대표로 하는 집단지도체제였으나, 이 대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식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더라도 이 대표의 거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강용석 “준석이 얘기는 헛소리”…의결 정족수 못 채우면 최고위 기능상실

다만, 일각에서는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3일자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한다”며 “당대표 궐위는 준석이(이준석 대표)가 거부하니 안 되고, 최고위 기능상실 상황이 뭔지 살펴보자면, 최고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최고위가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당헌 59조에 따라 재적 과반수이므로 5인 이상의 최고위원이 있어야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 즉 기능을 할 수 있다. 반대 해석으로 최고위 구성원 중 5인이 사퇴하면 의결할 수 없으므로 최고위 기능상실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으므로 선출직 최고위원 4인중 3인이 사퇴하면 최고위 기능상실로 비대위 구성상황이 된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당헌 27조 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수진‧김재원 같은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시 준석이가 후임 임명하는 것은 당헌상 불가능하다.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준석이 얘기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당헌당규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직 최고위원 3인이 사퇴하게 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고, 궐위된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채운다고 해도 이는 당 대표가 아닌 전국위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전국위에서 시간을 끄는 등 궐위된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최고위 기능상실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당헌 74조는 대선후보는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은 대선후보에게 있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중 조수진‧김재원‧배현진 3인만 사퇴하면 비대위 구성 상황이 된다.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핵관(이준석 대표 측 핵심관계자)’으로 분류되니 사퇴 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어 “2011년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체제도 최고위원들 사퇴로 붕괴됐다. 현재는 그때와 달리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 하므로 그런 방식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건 당헌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내놓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당헌 96조는 비대위 구성상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대표 궐위 ▶최고위 기능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해 비대위를 구성했을 때 가장 큰 도전은 준석이가 새로 선임된 비대위원장에 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는 것인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도 당헌이 위와 같이 돼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김재원‧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 사퇴서를 받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당내분란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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