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차별 논란...“같은 상품인데 오피스텔이 3배 저렴”

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차별 논란...“같은 상품인데 오피스텔이 3배 저렴”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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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통신사들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인터넷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은 집합건물을 상대로 인터넷·IPTV·와이파이 등 홈 상품을 일반 가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상품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와의 ‘통계약’으로 고객확보가 쉽고 설비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고객과 가격이 지나치게 차이 난다는 지적이다.

한 사례로 A통신사는 일반 고객이 홈페이지나 대리점에서 가입할 경우 인터넷·IPTV 상품이 월 5만 5000원인 반면, 집합건물에서는 월 1만 8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상품임에도 거주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홈 상품이 저렴한 집합건물마저도 어떤 건물에서는 1만 5000원인 상품이 다른 건물에서는 2만원으로 건물마다 월 요금이 차이가 나면서 입주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리점과 관리사무소 간에 계약 업무를 맡는 통신관리업체가 끼면서 발생한 수수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는 요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수료 명분으로 관리사무소나 통신관리업체로 빠지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가입자는 정해진 통신사 상품을 쓰고 있는 특정 건물에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통신사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등 선택권까지 제한 받는다.

이 때 입주 전에 이용하던 상품을 해지하는 데 따른 불편이나 원치 않는 위약금 발생 등의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통신사의 집합건물 단체상품 가입 유도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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