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들, 대신증권에 승소…김정철 변호사 “라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 됐으면”

‘라임’ 피해자들, 대신증권에 승소…김정철 변호사 “라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 됐으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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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관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김한석 씨와 이재용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한 것이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씨 등은 이른바 라임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신증권에 100%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은 2년2개월 동안 진행됐고, 이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는 승소에 대해 ▲녹취파일 공개에 따른 홍보효과와 ▲김정철 변호사 대표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제178조’ 논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라임사태 직후 김한석씨와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의 녹취가 담긴 녹취파일을 SBS에 제공해 라임사태의 심각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렸으며, 곧바로 원고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반포지점 장영준 센터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설명했다.

이어 “소위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적용하여 기소된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인 김정철은‘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규정이 불완전판매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논증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대신증권은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상호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는데, 다른 피해자(투자자)들에게 그 소송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건이어서 전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영준 센터장은 공판과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었으나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장영준 센터장의 항소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또한 대신증권(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가 이루어진 것 역시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불완전판매사건의 소송은 투자자가 그 불법성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 심지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방 대형로펌(김앤장)을 내세운 골리앗을 상대하여야 하는 힘든 싸움”이라며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 기소와 처벌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민사판결의 승소 역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의 적극적인 수사와 과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사 승소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통해 손해배상의 비율이 감경돼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증권사는 항소심에서 여러 대형로펌을 선임해 융단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비율이 더 낮아지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껏 착오를 이유로 펀드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역사상 단 1건(항공펀드 사건)이 존재하는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된 예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법무법인 우리의 라임펀드 사건 첫 승소는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최초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어렵게 얻은 결과물인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많은 라임펀드 피해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확립되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상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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